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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리우올림픽에 빠지다(유도, 유도 룰, 규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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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림픽에 빠져사느라 맨날 날새다시피 하는데

정말 죽을맛입니다...


메달소식이 들릴때마다 참 기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유도'에서 메달소식을 듣기가 힘드네요ㅠㅠ


저도 유도를 볼때마다 룰을 잘 몰라서 경기가 잘 이해가 안됬는데


이 참에 알아보았어요ㅎㅎ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유도


유도에는 득점체계가 총 3가지, 실점체계가 1가지 존재하는데요!



한판(Ippon, 一本)

메쳤을 때 등 전부가 완전히 땅에 닿거나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선언됩니다. 조르기나 꺾기가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가 항복 의사를 밝혀도 마찬가지에요. 판정 즉시 경기가 종료됩니다.


절반(Waza-ari, 技あり)

절반 두 개를 획득하면 바로 경기가 끝납니다.


유효(Yuko, 有效) 

메쳤을 때 어깻죽지 정도 닿으면 선언, 절반의 하위호환으로, 유효를 아무리 많이 적립해도 절반에 밀립니다.


실점

 공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금지사항(깃을 오래잡거나 극단적인 방어 등)을 범할때 성립돼요!


지도

말 그대로 파울을 뜻하며, 3개까지는 유효보다 적은것으로 취급되지만, 4개째에는 실격이에요!

즉, 동점일 경우 지도가 더 많은 쪽이 지게된다는 말씀! 이 이외의 경우에는 승패에 영향이 없답니다ㅎㅎ


※유도의 규정은 수시로 바뀌는데, 최근 규정개정 전에는 지도2개가 유효, 3개는 절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유도규정을 좀더 알려드리자면~


여자유도 시간 변경


여자 유도의 경기 시간이 올해부터 5분에서 4분으로.

국제유도연맹(IJF)이 올해부터 여자부 경기 시간 규정을 개정 

남자부와 여자부가 똑같이 5분씩 경기를 치렀는데,

체력적인 편차를 고려하여 여자부의 경기 시간을 1분 축소.

여자 선수들  체력의 부담을 경감하여 공격유도를 구사할 수 있게 유도.


유도복 규정 변화


기존 유도복 규정은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유도복의 소매 끝이 손목 위로 5㎝ 이내까지 덮이면 됨.

소매 끝을 잡히면 경기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 치수 작은 유도복을 입고 출전가능 했다. 

 IJF는 공격 유도 강화 차원에서 유도복의 소매 끝이 팔목을 완전히 덮도록 규정을 변경.

 

‘유효’ 판정의 범위 축소


종전에는 상대의 기술에 걸려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비스듬하게 매트에 떨어지면 ‘유효’ 판정.

정확하게 옆구리 쪽으로 떨어져야만 유효 판정.

 

심판의 ‘그쳐’ 판정


심판의 ‘그쳐’ 판정이 난 후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경기.

올해부터는 ‘그쳐’가 선언된 장소에서 곧바로 경기를 재개.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막겠다는 의도.

※바뀐 규정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적용됨.

 

 

 

 

TV속 올림픽 소식과, 인터넷 올림픽 소식이 살짝 다르다는걸 아시나요? 

TV에는 금메달 딴 선수의 영상만 주구장창 리플레이 되고, 동시에 아쉽게 일정을 마감한 선수들의 소식은

찾아볼 수도 없죠.

있다고 해도, 짧은 자막과 짧은 코멘트가 다인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네요.

개인적인 넋두리지만, 너무 금메달이라는 것에 모든매체에서 초점이 맞춰져있는듯 한데...

메달의 색깔이 그 선수의 모든것을 판단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매달의 색은 단지 기록상의 차이일뿐, 그 메달을 얻기위해 흘린 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할텐데 말이죠.

정작 선수들이 가지는 메달에 대한 부담감은 모른체하면서, 메달의 유무에만 잣대를 들이대며 방송을 내보내니...

참 이중적이지 않나...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전국민의 축제인 만큼, 선수들도 즐기고, 전국민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아무쪼록 선수들도 만족할 수있는 올림픽임과 동시에,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이 때의 짜릿함을 다시 느낄수 있을까요? 어쨌든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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